대전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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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규약/운영규정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재무회계규정

    

2007. 3. 22. 제정

2017. 2. 23. 개정

2020. 2. 27. 개정

2022. 2. 25. 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규약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대전공노조"라 한다)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대전공노조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회계연도) 대전공노조의 회계연도는 매년 3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로 종료한다.

4(회계의 구분) ① 대전공노조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회원의 회비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며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및 자금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포괄한다개정 2017.2.23.

5(회계관직) ① 재무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징수관 및 경리관 : 위원장 개정 2017.2.23.

2. 수입원 및 지출원 : 사무총장 개정 2017.2.23.

② 위원장은 재무회계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6(회계업무의 인계인수) 재무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인계자 · 인수자 및 입회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입회자는 회계감사위원회 대표위원이 된다.

7(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회계관계 직원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2장 예산

8(예산안의 편성 및 성립) 수입ㆍ지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예산 성립 후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 및 예산의 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 추가경정예산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집행하고, 대의원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삭제 2017.2.23.

9(예산의 내용) 모든 수입ㆍ지출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 ·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2.23.

수입ㆍ지출 예산안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2.23.

노동조합 임원의 업무활동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22.2.25.>

10(예산의 집행) ① 예산집행의 최종 결재권자는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사고시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사고시 부위원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무총장이 대결하고 지체없이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적인 비용 등 의무적 필수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1(예산의 전용) 예산 집행 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 하는 때에는 그 금액과 사유 등을 기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전용하고, 차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23.

12(예비비) 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예비비의 사용은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고, 차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장 결산

13(결산) 지출원은 매 회계연도 사업 종료일을 기준, 모든 수입 · 지출을 정리 · 결산한다.

14(결산보고)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일 후 90일 이내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차기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0.2.27.

 

4장 수입과 지출

15(수입금의 종류) 대전공노조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준조합원)의 조합비(후원비)

2. 기부금

3. 이자수입 등

16(수입금의 수납) ① 수입금은 납부서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수입금에 대하여는 납부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이자수입

2. 조합원(준조합원)의 조합비(후원비)를 봉급 또는 수당에서 징수할 경우

3. 기부금 수입

③ 수입금은 대전공노조 위원장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하여야 한다.

17(회비의 납부기한) 조합원(준조합원)의 월 조합비(후원비) 납부일은 조합원의 봉급일로 한다.

18(수입금의 처리) 접수된 현금은 즉시 관련된 법인계좌에 입금 및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23.

법인계좌로 입금된 조합비, 후원비, 기부금, 이자수입 등 수입금은 수입조치하고 월별 및 분기별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3.

182(계약) 각종 물품제조, 구매,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요사항이라 판단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의결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경쟁입찰 : 예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인 모든 계약

2. 지명경쟁입찰 : 예정가격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3. 수의계약 : 예정가격 1천만 원 미만

전문신설 2017. 2. 23.

19(지출금의 처리) ①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하며 공정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지출사유를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③ 대전공노조의 모든 지출금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지출하여야 한다.

④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사항은 지출 즉시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회계서류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철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장 보칙

20(보칙)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관련 법규 및 통상관례에 따르며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부 칙(2007. 3. 22. 제정)

이 규칙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2. 23. 개정)

이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2. 27. 개정)

이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25. 개정)

이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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