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상조회규정
〔2007. 03. 22. 제정〕
〔2009. 07. 07. 개정〕
〔2014. 02. 27. 개정〕
〔2014. 04. 24. 개정〕
〔2017. 02. 23. 개정〕
〔2017. 11. 03. 개정〕
〔2018. 02. 23. 개정〕
〔2022. 02. 25. 개정〕
〔2023. 02. 23. 개정〕
〔2024. 02. 2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 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2. 27., 2017. 2. 23.>
제2조(사무소) 상조회 사무 소는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이하 “대전공노조”라 한다) 사무총국에 둔다.
제3조(재정) 상조회의 재정은 대전공노조의 예산으로 한다.<개정 2017. 2. 23.>
제4조(회원자격) 상조회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대전공노조 조합원, 준조합원으로 등록한 자로 한다.<개정 2009. 7. 7.><개정 2022. 2. 25.>
제5조(재정운영)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규약」 및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재무회계규정」에 의한다.<개정 2017. 2. 23.>
제6조(상조대상 및 금액) ① 회원에 대한 상조의 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상조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9. 7. 7., 2014. 2. 27., 2014. 4. 24., 2023. 2. 23.>
1. 회원 본인의 사망 : 일백만원 및 칠만원 상당의 화환 또는 조의품
2. 회원 배우자의 사망 : 오십만원 및 칠만원 상당의 화환 또는 조의품
3. 회원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사망 : 일십만원 및 칠만원 상당의 화환 또는 조의품<개정 2017. 2. 23.>
4 회원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1주 이상 입원 : 일십만원 (단, 회원 1인 조합원 기간동안 1회에 한한다. 재가입의 경우에도 기수혜자는 지급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2. 27.>
5. 회원 본인의 퇴직<개정 2017. 2. 23.>
가. 회비납부 1년 이상 ~ 2년 미만 : 일십만원
나. 회비납부 2년 이상 ~ 4년 미만 : 이십만원
다. 회비납부 4년 이상 : 삼십만원
6. 회원 본인 혼인 : 일십만원 상당의 금전 또는 기념품
7. 회원 자녀의 혼인 : 오만원 상당의 금전 또는 기념품<개정 2023. 2. 23.>
② 제1항의 상조금액은 조합비(준조합비)를 3회 이상 납부하고 6회 이상 체납되지 아니한 회원에게 지급한다. 단 공로연수자에 대한 제1항 제5호의 상조금은 미납 조합비가 있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개정 2009. 7. 7., 2014. 4. 24., 2017. 2. 23., 2018. 2. 23., 2022. 2. 25.>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전문삭제 2017. 2. 23>
제8조(상조금 신청 및 지급) ① 상조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상조금을 신청하며, 사실여부를 확인 후 계좌로 입금하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2. 23.>
1. 경․조사 : 별도의 신청 없이 공지 및 동료직원들의 회람 자료로 대체
2. 불우와병 : 병원 확인서 제출
3. 퇴직 : 인사발령으로 갈음
② 미공지, 미제출 등으로 인한 상조금 미지급 시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첨부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23., 2017. 11. 3.>
부 칙(제정 2007.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출범 후 조합비 및 준조합비를 징수할 때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 대전광역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에게도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상조금액을 지급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의 상조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공노조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개정 2009.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 4.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 규약 안은 의결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17.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 후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11.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8.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2.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3.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4.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