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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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규약/운영규정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임원 선거 규정
  • 〔2016. 06. 20 제정〕
  • 〔2019. 01. 1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임원 선거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 대전광역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노조위원장과 사무총장 선거에 적용한다. 〈개정 2019. 1. 17.〉

② 대의원회 선거로 선출되는 임원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9. 1. 17.〉

③ 지부장 등 지부관련 선거는 해당 지부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신설 2019. 1. 17.〉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란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노조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말한다.〈개정 2019. 1. 17.〉

2. “조합원”이란 조합에 가입하고 선거 공고일 전 마지막 월의 조합비를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3.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선거사무”란 선거에 관한 사무 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해당 선거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말한다.

5.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 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다. 통상적인 조합 활동

제4조【선거사무협조】

조합의 모든 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선거행사의 보장】

①조합은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6조【후보자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조합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조합임원의 중립의무】

합규약 제47조의 임원 중 선거운동원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 17.〉

제2장 선거관리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선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1. 17.〉

② 〈삭제 2019. 1. 17.〉

제9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총괄․관리한다. 〈개정 2019. 1. 17.〉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 17.〉

    1. 조합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그 밖에 의결기관이 위임한 사무

제10조【각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 및 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1. 17.〉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제청으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조합위원장이 임면한다.〈개정 2019. 1. 17.〉

제11조【선거관리위원장】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선거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1. 17.〉

②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개정 2019. 1. 17.〉

제12조【회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7.〉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각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는 조합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7.〉

② 제1항의 경비 중에는 예비금을 둔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한다.〈개정 2019. 1. 17.〉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4조【선거권】

제14조(선거권)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원으로 1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해당 선거의 선거권을 가진다.〈개정 2019. 1. 17.〉

제15조【피선거권】

선거 공고일 현재 조합원으로 6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자는 임원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개정 2019. 1. 17.〉

제 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6조【선거일 및 사전투표일】

① 임원의 선거일은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실시한다. 다만, 실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7.〉

② 사전투표일은 선거일 전주 목요일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7.〉

③ 〈삭제 2019. 1. 17.〉

제17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임원의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3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이 보궐선거 등에 대한 실시공고와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단, 재선거․재투표의 경우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선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 17.〉

② 제1항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임원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개정 2019. 1. 17.〉

    2.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

    3. 재투표는 그 재투표 일을 공고한 날

③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 1. 17.〉

④ 〈삭제 2019. 1. 17.〉

제5장 선거인명부

제18조【명부작성】

① 임원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 공고 일을 기준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9. 1. 17.〉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소속, 성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여 후보자 등록 시작 일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9. 1. 17.〉

제19조【이의신청과 결정】

① 제14조에 따른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개 일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 1. 17.〉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요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7.〉

제20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선거인명부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후보자

제21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 20명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 17.〉

② 선거권자 추천장의 서식․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9. 1. 17.〉

제22조【기탁금】

① 조합위원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 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은 60만원으로 한다. 다만,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득표를 얻은 경우에만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그 미만의 득표를 얻은 경우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3조【후보자등록】

① 임원의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15일 전에 실시한다. 기간은 3일간으로 하며, 공․휴일은 제외한다.〈개정 2019. 1. 17.〉

②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등록기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개정 2019. 1. 17.〉

제24조【추가등록】

후보자등록기간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기간을 2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경우 2.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규정에 따른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경우

②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7.〉

제26조【입후보자의 사직】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개정 2019. 1. 17.〉

② 노조의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 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업무가 정지된다.

제27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7.〉

제28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7.〉

제7장 선거운동

제29조【선거운동】

선거운동원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1. 17.〉

제30조【선거운동기간】

임원의 선거운동기간은 각 선거의 후보자 등록 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 1. 17.〉

제31조【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각 후보자별로 후보자를 포함하여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9. 1. 17.〉

제32조【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동연설회는 1회 이상 개최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등은 입후보자들이 합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19. 1. 17.〉

    2. 선거운동은 선거권을 가진 조합원의 근무지 방문은 1회로 제한하며, 시도행정시스템, 개별메시지, 문자 등으로 할 수 있다.

    3. 그 밖에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 17.〉

제33조【선거벽보】

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부착하여야 하며 내용, 수량, 배포, 규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9. 1. 17.〉

② 각 후보자는 선거벽보 제작에 필요한 사항을 후보등록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 1. 17.〉

제34조【선거공보】

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정견 및 정책,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② 선거공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 후보자가 기획, 제작, 인쇄한다.〈개정 2019. 1. 17.〉.

③ 확인을 받은 선거공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그 내용 중 경력․상벌(이하 “경력 등”이라 한다)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하여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그 증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 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허위사실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7.〉

④ ④ 선거공보의 규격․색도․작성․제출․확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고, 후보자별 개인별 홍보물은 제작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 17.〉

제35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및 기부행위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재산․인격․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17.〉

②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일 30일 전부터 선거구 조합원 및 공무원 단체 등에 금전 및 물품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③ 후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비방금지 및 기부행위금지의 범위와 그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은 「공직선거법」을 기초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9. 1. 17.〉

제8장 투 표

제36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직접․비밀투표로 1인1표로 한다.〈개정 2019. 1. 17.〉

②〈삭정 2019. 1. 17.〉

③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사전투표일을 포함한다) 전일까지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표소는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③ 투표소에는 기표소·투표함·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참관인의 좌석 그 밖에 투표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④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후보자는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7.〉

⑥ 제1항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 17.>

⑦ 투표소의 설비 및 투표사무원 성명의 공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9. 1. 17.〉

제38조【투표용지의 후보자의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추첨에 의한다.

④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제39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설치】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규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투표용지 인쇄 및 투표함의 설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다.〈개정 2019. 1. 17.〉

② 투표용지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 등이 참관하여 청인을 날인하고 봉인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 1. 17.〉

제40조【투표시간】

①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9. 1. 17.〉

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는 투표참관인이 참관하여야 한다.

제41조【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

②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42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공무원증·여권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번호 지를 떼어 번호지함에 넣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 같은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⑦ 투표용지의 봉함․보관․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9. 1. 17.〉

제43조 【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 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4조 【투표참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45조【공개된 투표지의 무효】

①〈삭제 2019. 1. 17.〉

②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46조【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마감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 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47조【투표록의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48조【투표함 등의 송부】

투표소의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과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7.〉

제49조【투표관계서류의 인계】

투표소 선거관리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7.〉

제9장 개 표

제50조【개표관리】

개표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개정 2019. 1. 17.〉

제51조【개표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7.〉

제52조【개표개시】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개표소에서 곧바로 개표를 개시한다.

제53조【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19. 1. 17.〉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2019. 1. 17.〉

제54조【개표의 진행】

①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집계․작성된 개표 상황 표에 의하여 개표소 단위로 하되, 출석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 상황 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개정 2019. 1. 17.〉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 전에는 이를 보도할 수 없다.

③ 개표절차, 개표록, 개표상황표 등의 서식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9. 1. 17.〉

제55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 또는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 또는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 외에 ㉦표 또는 "○"표를 추가한 것

제56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19. 1. 17.〉

② 〈삭제 2019. 1. 17.〉

제57조【개표참관】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7.〉

②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제58조【개표관람】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개정 2019. 1. 17.〉

제59조【투표지의 구분】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포장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2019. 1. 17.〉

제60조【삭제 2019. 1. 17.】
제61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의 선거록 그 밖에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7.〉

제10장 당선인

제62조【조합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여성위원장, 제도개선위원장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의 투표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개정 2019. 1. 17.〉

② ~ ③〈삭제 2019. 1. 17.〉

④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개정 2019. 1. 17.〉

⑤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전체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7.〉

제63조【 삭제 2019. 1. 17 】
제64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경우
    2. 당선인이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당선인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7.〉.

제11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5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는 경우〈개정 2019. 1. 17.〉 2. 선거가 전부무효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4.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당선효력이 상실될 경우

제66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① 선거의 일부무효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7.〉

② 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제67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개정 2019. 1. 17.〉

② 제1항에 따른 재투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 17.〉

제12장 선거에 관한 쟁송

제68조【선거심판청구】

①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 17.〉

② 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2. 피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69조【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①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7.〉

② 제1항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 사건번호와 사건명
  • 2.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 3. 주문
  • 4. 이유
  • 5. 결정한 날짜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7.〉

④ 심판의 결정은 청구인에게 제3항에 따른 송달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0조【선거관리경비】

① 임원 선거의 준비․관리 및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조합이 부담한다.〈개정 2019. 1. 17.〉

  • 1. 이 규정에 따른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
  • 2.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및 단속 사무에 필요한 경비
  • 3. 선거에 관한 쟁송에 필요한 경비
  • 4. 선거에 관한 쟁송의 결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 5. 선거결과에 대한 자료의 정리에 필요한 경비
  • 6.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
  • 7.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선거비용보전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인원수) * 1,000원 이내
    - 유효투표수의 10% 이상 득표시만 보전한다.
    - 식대, 차량유류대, 홍보복장 등 선거관련 비용을 보전한다.

〈삭제 2019. 1. 17.〉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준․집행․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9. 1. 17.〉

제7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19. 1. 17.〉

부 칙(2016. 6. 20.)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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