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재무회계규정
[2007. 3. 22. 제정] [2017. 2. 23. 개정] [2020. 2. 27. 개정] [2022. 2. 25.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대전공노조"라 한다)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전공노조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연도) 대전공노조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로 종료한다. 제4조(회계의 구분) ①대전공노조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회원의 회비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며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및 자금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포괄한다.〈개정 2017.2.23.〉 제5조(회계관직) ①재무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징수관 및 경리관 : 위원장〈개정 2017.2.23.〉 2. 수입원 및 지출원 : 사무총장〈개정 2017.2.23.〉 ②위원장은 재무회계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① 재무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인계자 · 인수자 및 입회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입회자는 회계감사위원회 대표위원이 된다. 제7조(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회계관계 직원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2장 예산 제8조(예산안의 편성 및 성립) ① 수입ㆍ지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2.23.〉 ②예산 성립 후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 및 예산의 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추가경정예산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집행하고, 대의원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삭제 2017.2.23.〉 제9조(예산의 내용) ① 모든 수입ㆍ지출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 ·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2.23.〉 ② 수입ㆍ지출 예산안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2.23.〉 ③ 노동조합 임원의 업무활동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22.2.25.> 제10조(예산의 집행) ①예산집행의 최종 결재권자는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사고시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사고시 부위원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무총장이 대결하고 지체없이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적인 비용 등 의무적 필수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전용) 예산 집행 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 하는 때에는 그 금액과 사유 등을 기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전용하고, 차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 받아야 한다.〈개정 2017.2.23.〉 제12조(예비비) ①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예비비의 사용은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고, 차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장 결산 제13조(결산) 지출원은 매 회계연도 사업 종료일을 기준, 모든 수입 · 지출을 정리 · 결산한다. 제14조(결산보고)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일 후 90일 이내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차기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개정 2020.2.27.〉
제4장 수입과 지출 제15조(수입금의 종류) 대전공노조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준조합원)의 조합비(후원비) 2. 기부금 3. 이자수입 등 제16조(수입금의 수납) ①수입금은 납부서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수입금에 대하여는 납부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이자수입 2. 조합원(준조합원)의 조합비(후원비)를 봉급 또는 수당에서 징수할 경우 3. 기부금 수입 ③수입금은 대전공노조 위원장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7조(회비의 납부기한) 조합원(준조합원)의 월 조합비(후원비) 납부일은 조합원의 봉급일로 한다. 제18조(수입금의 처리) ① 접수된 현금은 즉시 관련된 법인계좌에 입금 및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7.2.23.〉 ② 법인계좌로 입금된 조합비, 후원비, 기부금, 이자수입 등 수입금은 수입조치하고 월별 및 분기별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2.23.〉 제18조2(계약) ① 각종 물품제조, 구매,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계약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요사항이라 판단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의결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일반경쟁입찰 : 예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인 모든 계약 2.지명경쟁입찰 : 예정가격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3.수의계약 : 예정가격 1천만 원 미만 〔전문신설 2017.2.23.〕 제19조(지출금의 처리) ①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하며 공정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지출사유를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③대전공노조의 모든 지출금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지출하여야 한다. ④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사항은 지출 즉시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회계서류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철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보칙)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관련 법규 및 통상관례에 따르며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7.2.23.〉 부 칙(2007.3.22. 제정) 이 규칙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23. 개정) 이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27. 개정) 이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25. 개정) 이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