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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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개

규약/운영규정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재무회계규정

    

[2007. 3. 22. 제정]

[2017. 2. 23. 개정]

[2020. 2. 27. 개정]

[2022. 2. 25. 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규약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대전공노조"라 한다)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대전공노조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회계연도) 대전공노조의 회계연도는 매년 31일에 시작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로 종료한다.

4(회계의 구분) 대전공노조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일반회계는 회원의 회비수입과 지출을 포괄하며 특별회계는 특정사업 및 자금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포괄한다.개정 2017.2.23.

5(회계관직) 재무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징수관 및 경리관 : 위원장개정 2017.2.23.

2. 수입원 및 지출원 : 사무총장개정 2017.2.23.

위원장은 재무회계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6(회계업무의 인계인수) 재무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내용을 입회자의 입회하에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인계자 · 인수자 및 입회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입회자는 회계감사위원회 대표위원이 된다.

7(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회계관계 직원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2장 예산

8(예산안의 편성 및 성립) 수입ㆍ지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2.23.

예산 성립 후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 및 예산의 추가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편성·집행하고, 대의원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삭제 2017.2.23.

9(예산의 내용) 모든 수입ㆍ지출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 · 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2.23.

수입ㆍ지출 예산안에는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2.23.

노동조합 임원의 업무활동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22.2.25.>

10(예산의 집행) 예산집행의 최종 결재권자는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사고시 수석부위원장이 수석부위원장 사고시 부위원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사무총장이 대결하고 지체없이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적인 비용 등 의무적 필수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1(예산의 전용) 예산 집행 상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전용 하는 때에는 그 금액과 사유 등을 기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전용하고, 차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 받아야 한다.개정 2017.2.23.

12(예비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예비비의 사용은 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고, 차기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장 결산

13(결산) 지출원은 매 회계연도 사업 종료일을 기준, 모든 수입 · 지출을 정리 · 결산한다.

14(결산보고)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일 후 90일 이내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차기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개정 2020.2.27.

 

4장 수입과 지출

15(수입금의 종류) 대전공노조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준조합원)의 조합비(후원비)

2. 기부금

3. 이자수입 등

16(수입금의 수납) 수입금은 납부서에 의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수입금에 대하여는 납부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납할 수 있다.

1. 이자수입

2. 조합원(준조합원)의 조합비(후원비)를 봉급 또는 수당에서 징수할 경우

3. 기부금 수입

수입금은 대전공노조 위원장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하여야 한다.

17(회비의 납부기한) 조합원(준조합원)의 월 조합비(후원비) 납부일은 조합원의 봉급일로 한다.

18(수입금의 처리) 접수된 현금은 즉시 관련된 법인계좌에 입금 및 수입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17.2.23.

법인계좌로 입금된 조합비, 후원비, 기부금, 이자수입 등 수입금은 수입조치하고 월별 및 분기별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2.23.

182(계약) 각종 물품제조, 구매,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계약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중요사항이라 판단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의결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일반경쟁입찰 : 예정가격 2천만 원 이상인 모든 계약

2.지명경쟁입찰 : 예정가격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

3.수의계약 : 예정가격 1천만 원 미만

전문신설 2017.2.23.

19(지출금의 처리)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하며 공정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모든 지출행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지출사유를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대전공노조의 모든 지출금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지출하여야 한다.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사항은 지출 즉시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된 회계서류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철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장 보칙

20(보칙)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관련 법규 및 통상관례에 따르며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7.2.23.

부 칙(2007.3.22. 제정)

이 규칙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23. 개정)

이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27. 개정)

이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2.25. 개정)

이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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