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09. 25 제정〕
〔2006. 10. 20 개정〕
〔2007. 10. 30 개정〕
〔2008. 09. 25 개정〕
〔2013. 10. 16 개정〕
〔2016. 03. 18 개정〕
〔2016. 10. 05 개정〕
〔2017. 02. 23 개정〕
〔2020. 02. 27 개정〕
〔2022. 02. 25 개정〕
〔2023. 02. 2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라하며 약칭은 “대전공노조”라하고, 영문표기는 Daejeon Metropolit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DMGEU)으로 한다.〈개정 2017. 02. 23.〉
제2조【목적】본 노조는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전 조합원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본 노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2.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3. 조직 강화 및 연대활동을 위한 사업
4.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과 실천사업
5. 시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행복 증진 사업〈개정 2017. 02. 23.〉
6.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증진 사업〈개정 2017. 02. 23.〉
7. 그 밖에 노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1420번지)에 둔다.
제5조【법인격】본 노조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결성】① 본 노조는 연대활동을 위하여 연합단체 및 총연합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 할 수 있다.
② 삭제< 개정2022.2.25.>
제7조 【운영】본 노조의 운영은 본 규약에 의한다. 다만,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노조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8조【자격】① 대전광역시 소속 공무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노조는 필요한 경우 준조합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7. 10. 30일, 개정 2022. 2. 25일>
1. 준조합원 : 노조가입 제한 업무에 종사하게 된 공무원<개정 2022. 2. 25일>
2. 삭제(2022. 2. 25일 개정)
제9조【노조 가입과 탈퇴】① 본 노조의 규약과 규정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준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30일, 개정2022. 2. 25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노조가입 제한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개정 2022. 2. 25일>
3. 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4.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경우
5. 조합원이 대전광역시가 아닌 타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6. 조합이 해산한 경우
제10조【권리와 의무】① 조합원은 제 규약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기간 노조에 가입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일정기간 노조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30일>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조합 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그 밖에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결의사항 및 지시·명령을 이행할 의무
3. 소정의 노조비를 납부할 의무. 다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과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4.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④ 준조합원은 제2항의 권리와 제3항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에 자의로 후원금을 후원할 수 있다.<개정 2007. 10. 30일, 개정2022. 2. 25일>
제11조【양성평등】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조합기구에서 활동할 여성조합원의 할당비율과 선임방법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조합원의 신분보장】①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과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② 제1항의 구제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및 포상】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었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규약·규정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노조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노조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경우
4. 노조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② 노조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③ 징계 및 포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조합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칙
제14조【기구】① 노조에는 다음 각 호의 상설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상임위원회
4. 사무총국
5. 회계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여성위원회
8. 제도개선위원회(2013. 10. 16일 개정)
제15조【특별위원회 등 】① 노조에서는 특별위원회,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노사상생발전위원회, 각 지부·지회·분회, 연구소, 상담소, 신문사, 출판사, 자문기구 등 그 밖에 기구를 둘 수 있다.(2013. 10. 16일 개정)
② 제1항의 기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절 총 회
제16조【구성】① 총회는 본 노조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전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궐위 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며, 수석부위원장도 유고·궐위 시에서는 부위원장의 연장자 순위로 이를 대행한다.
제17조【소집】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소집하되,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또한 제2항으로 하여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소집 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경우
② 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개최일 7일전까지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총회소집 공고이후 특별한 사정으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는 변경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총회소집 공고는 노조 홈페이지와 시청 전자게시판 및 공고문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되, 공고에 대한 효력은 공고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18조【기능 및 의결】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제2호 및 제6호를 제외하고는 대의원회로 이를 갈음 할 수 있다.
1.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7.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연합단체 등 필요한 단체에의 가입과 탈퇴
9. 그 밖에 노조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회의 진행사항과 의결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개정,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 개최장소 등 여건상 총회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의원회 결정으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으며, 투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괄한다.〈개정 2017. 02. 23.〉
제3절 대의원회
제19조【구성】① 노조는 조합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조합원총회의 다음 가는 의결기구로서, 본청 담당관·과,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노조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궐위 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며, 수석부위원장도 유고·궐위 시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20조【기능】대의원회는 제18조제1항 중 제2호, 제6호를 제외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18조 제2호 임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한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7. 02. 23.〉
제21조【소집】① 정기대의원회는 년1회 소집한다. 회의장소, 일시와 안건은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상임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회 소집을 결의한 경우.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④ 정기 및 임시대의원회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회의】①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개정과 임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징계·불신임·해임에 관한 사항,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02. 23.〉
②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선거·징계·불신임·해임 및 조합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다.〈개정 2017. 02. 23.〉
제23조【대의원 배정기준과 선출】① 대의원은 본청 담당관·과,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다만,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우는 본부, 사업소)별 노조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되, 조합원수가 30인 이하인 경우 대의원 1인을, 30인을 초과하는 단수 21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 배정한다. 다만, 2016년 9월 대의원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조직개편 등에 의한 조합원의 변동 시에는 배분기준과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대의원을 증ㆍ감 배정 한다.〈개정 2017. 02. 23.〉
② 노조비 납부 조합원수는 회의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부한 3개월 평균 회비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③ 신규가입 기관은 가입한 달로부터 회의개최일 1개월 전까지 납부한 월평균 노조비 납부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한다.
④ 대의원은 제1항의 배정기준에 의거 기관별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대의원선거에 출마한 조합원 중 다득표자를 선출한다. 다만, 대의원 출마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고사하는 등 대의원을 선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별 조합원의 합의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7. 02. 23.〉
⑤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임기 중에 인사발령으로 전출되는 대의원은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단, 전입부서에 대의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자격(전입부서 소속으로)이 지속될 수 있으며, 또한 한부서로 2인 이상의 대의원이 동시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대의원만 자격이 유지되고 나머지 대의원은 자격이 상실된다.(2008. 9. 25일 개정)
제4절 상임위원회
제24조【권한】상임위원회는 대의원회의 다음가는 의결·집행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집행한다.
1.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결의·결정된 수임사항
2. 예비비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집행금액 조정
3.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징계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5. 회계감사위원의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정 등의 제·개정과 해석에 관한 사항(2008. 9. 25 개정)7.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25조【구성】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노조위원장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과 특별위원회위원장, 지부장, 상임위원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2013. 10. 16일 개정)〈개정 2017. 02. 23.〉
③ 상임위원은 본청 실·국 및 사업소별 조합원수 등을 감안하여 노조위원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 승인을 얻어 노조위원장이 임면한다.
제26조【소집과 회의】①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중에 소집한다.
② 임시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상임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상임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절 사무총국
제27조【구 성】① 위원장 아래 사무총국을 두고 사무총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총국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무총국에서는 노조의 업무집행 등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고, 이 경우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지급과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28조【직무】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총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② 사무총국에는 총무국, 재정국, 조직국, 노사교섭국, 홍보국, 대외협력국, 여성국, 복지봉사국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2016. 10. 05일 개정)
제29조【기능】사무총국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총회, 대의원회, 상임위원회의 수임사항
2. 각종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가입·탈퇴확인 등 조합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6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0조【구성】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회위원장(이하????회계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회계감사위원회위원(이하????회계감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02. 23.〉
② 회계감사위원은 노조위원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 노조위원장이 임면 한다.〈개정 2017. 02. 23.〉
③ 회계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회계감사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개정 2017. 02. 23.〉
제31조【기능】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노조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회계결산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 및 대의원회에 보고 후 전체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 02. 27.〉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노조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상임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③ 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구성】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이라 한다.), 간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하????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02. 23.〉
②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제청으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노조위원장이 임면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개정 2017. 02. 23.〉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016.03.18일 개정)
제33조【기능·운영】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② 선거에 관한 규약,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2016.03.18일 개정)
제8절 여성위원회
제34조【구성】① 여성위원회는 여성위원회위원장(이하????여성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여성위원회위원(이하????여성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02. 23.〉
② 여성위원은 여성위원장의 제청으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노조위원장이 임면하며, 노조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개정 2017. 02. 23.〉
제35조【기능】여성위원회는 여성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양성평등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며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절 제도개선위원회(2013. 10. 16일 개정)
제36조【구성】① 제도개선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이하????제도개선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제도개선위원회위원(이하????제도개선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02. 23.〉
② 제도개선위원은 제도개선위원장의 제청으로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노조위원장이 임면하며, 노조위원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개정 2017. 02. 23.〉
제37조【기능】제도개선위원회는 법적 제도적으로 직급, 직렬, 업무분장 근무기관 등에서 차별받는 계약직 등 특수직렬 조합원들의 권익향상과 근무환경개선 등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며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2013. 10. 16일 개정)
제10절 특별위원회
제38조【특별위원회의 설치】① 노조는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노조위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조사·처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총국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명과 임기】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을 두어 그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조위원장이 임면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회 존립이유가 상실될 경우까지로 하며,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1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40조【구성】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10인 이내로 노조위원장의 제청으로 상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노조위원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위원회 존립이유가 상실될 경우까지로 한다.〈개정 2017. 02. 23.〉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02. 23.〉
제41조【기능】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경우 희생자구제업무를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2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제42조 【지부, 지회, 분회의 설치】① 대전광역시의 본청, 조합원 100인 이상 사업소 단위로 지부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단, 기관의 특수성으로 직장협의회가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지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2008. 9. 19 개정)
② 각 지부는 산하에 지회·분회를 둘 수 있다.
제43조 【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①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부장과 지회, 분회장을 둔다.
② 지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운영 한다
③ 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4조 【노조와 지부·지회·분회의 관계】① 본 노조와 지부·지회·분회는 총회, 대의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노조와 지부·지회·분회에 대해서 총회, 대의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절 노사상생발전위원회
제45조【노사상생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임명과 임기】① 위원장은 본 노조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 있는 자를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사상생발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46조【구성 및 기능】노조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동단체,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퇴직공무원, 준조합원, 후원조합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을 구성할 수 있다.[2013. 10. 16일 제13절 신설]
제4장 임 원
제47조【임원】①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1명
2. 사무총장 1명
②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는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06. 10. 20 개정)
1. 수석부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4 명이내
3. 회계감사위원장 1명
4. 선거관리위원장 1명
5. 여성위원장 1명
6. 제도개선위원장 1명(2013. 10. 16일 개정)
제48조【위원장의 지위 등】① 위원장은 단체교섭에 대표자가 되는 등 대외적으로 노조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총회, 대의원회, 상임위원회 등 각종회의의 의장으로서 노조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총회, 대의원회, 상임위원회 등 회의 소집
2. 단체교섭의 대표 및 단체협약의 체결 등
3. 본 규약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 위원장ㆍ위원 및 사무총국 직원의 임면〈개정 2017. 02. 23.〉
4. 노조 기관지의 발행
5. 재정의 집행
6. 그 밖에 노조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49조【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궐위 시 수석부위원장이 권한 대행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석부위원장도 유고·궐위 시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 한다.
제50조【임원의 선거】① 위원장,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조합원총회에서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출석조합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에서는 동반 사직이 아닐 경우 단독으로 출마할 수 있다. (2007. 10. 30일 개정)
②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제도개선위원장, 여성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수석부위원장은 당선된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2006. 10. 20개정, 2007. 10. 30일 개정)〈개정 2017. 02. 23.〉
③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각각의 임원 선거 방식과 절차는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2016. 03. 18일 개정)
⑤ 위원장, 사무총장 선거 시 전자식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2023. 02. 23일 신설)
제51조【보궐선거】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상태에서 임원의 유고·궐위시 보궐선거를 실시하되, 선거방법 및 절차는 제50조에 따른다. 다만, 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임원의 자격】임원의 자격은 조합가입 3개월 이상이고 노조비 3회 이상 납부하고 활동한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창립(초대)임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2006. 10. 20개정)(2007. 10. 30일 개정)(2013. 10. 16일 개정)
제53조【임원의 임기】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초대임원의 임기는 1년 6개월로 한다.(2006. 10. 20개정)
제54조【임원의 탄핵】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대·명백한 규약 위반 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재적조합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③ 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위 각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제도개선위원장, 여성위원장에 대한 총회의 탄핵발의 및 결의절차를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2006. 10. 20개정)〈개정 2017. 02. 23.〉
제5장 재 정
제55조【재정운영의 원칙】① 노조의 회계는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2월말까지 한다.
② 노조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둘 수 있다.
제56조【재원조달】노조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과 준조합원 및 후원(명예)조합원이 납부하는 노조비, 후원금,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2007. 10. 30일 개정)
제57조【노조비】① 노조비는 대의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노조비 납부일은 매월 급여일로 한다.
제58조【특별기금 등】노조는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후원회】① 노조는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조합원이 아닌 공무원(퇴직공무원 포함), 일반시민 등 조합의 재정후원을 희망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제6장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제60조【교섭권한】① 조합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은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수석부위원장 또는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1조【단체교섭위원 구성】교섭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지명한 10명 이내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2013. 10. 16일 제6장 전부 개정)
제6장의2 노동쟁의의 조정
제61조의2 【조정신청】①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섭의 결렬 등 분쟁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단체교섭의 결렬 등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1조의3 【대책위원회 구성 및 소집】① 위원장은 단체교섭의 결렬 등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가 예측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노동쟁의조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7. 02. 23.〉
② 노동쟁의조정대책위원회는 임원, 사무처의 각 국장ㆍ부국장과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단, 회계감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은 제외한다.〈개정 2017. 02. 23.〉
③ 노동쟁의조정대책위원회에 조정지도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각 국장, 지부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17. 02. 23.〉
제61조의4 【대책위원회의 기능】노동쟁의조정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동쟁의조정관련 대책 수립에 관한 구체안 수립
2. 쟁의조정에 필요한 기구구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동쟁의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제61조의5 【특별기금 사용】조합은 제58조의 특별기금을 노동쟁의 발생 및 조정 시에 사용할 수 있다.[2013. 10. 16일 제6장의2 신설]
제7장 해 산
제62조【사유】노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63조【잔여재산의 귀속】노조가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2006. 9. 25 제정)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① 이 규약 시행 이전에 가입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대 임원은 전원 동반 출마하여 선출한다. 다만, 기 선출된 임원은 제외한다.(2006. 10. 20개정)
제3조【규약·규정의 보완】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에 따른다.
부 칙(2006. 10. 20 개정)
제1조【효력의 발생】이 규약변경 효력은 의결된 날부터 발생한다.
부 칙(2007. 10. 30 개정)
제1조【효력의 발생】이 규약변경 효력은 의결된 날부터 발생한다.
제2조【경과규정】제5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미 구성된 상태에서 자격 상실되어 공석중인 선거관리위원장에 한하여 제52조 단서에서 정한 초대임원에 따라 선출 할 수 있다.
부 칙(2008. 9. 25 개정)
제1조【효력의 발생】이 규약변경 효력은 의결된 날부터 발생한다.
부 칙(2013. 10. 1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개정 전 기능위원회장은 제도개선위원장으로 본다.
부 칙(2016. 03. 18 개정)
제1조【효력의 발생】이 규약변경 효력은 의결된 날부터 발생한다.
부 칙(2016. 10. 05 개정)
제1조【효력의 발생】이 규약변경 효력은 의결된 날부터 발생한다.
부 칙(2017. 02. 23. 개정)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개정 전 임면된 제5대 노동조합 회계감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장 임기는 3년 6개월로 한다.
부 칙(2020. 02. 27. 개정)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2. 25. 개정)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