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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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운영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공무원노조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7. 6.] [고용노동부령 제326, 2021. 7. 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49

 

1(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2(산하조직 설치사실의 통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5조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에 따라 지부(支部)ㆍ분회(分會) 등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 산하조직 설치통보서에 노동조합의 규약 또는 지부ㆍ분회 등의 운영규정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3(교섭요구서의 제출) 영 제6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려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교섭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교섭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사본(지부ㆍ분회 등의 경우 교섭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교섭 요구사항

[전문개정 2011. 12. 14.]

4(조정 등의 신청)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체교섭의 경위

2. 당사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과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2. 14.]

5(서식 등) 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2항ㆍ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17조제2, 노동조합법 제12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이라 한다) 9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보완요구서: 별지 제7호서식

4. 법 제17조제2,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5.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현황 정기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

6.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요구서: 별지 제9호서식

7.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18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총회 또는 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서: 별지 제10호서식

8.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1조 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규약, 결의ㆍ처분, 단체협약의 시정명령서: 별지 제11호서식

9.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별지 제12호서식

10.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해산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11. 법 제17조제2항 및 노동조합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단체협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12.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서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시정결과보고서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14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별지 제17호서식

15. 6조제1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이하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4조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16. 6조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노동단체카드: 별지 제19호서식

[전문개정 2011. 12. 14.]

6(다른 부령과의 관계) 공무원 또는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2조 중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5조 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7조제2항 중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보고, 같은 규칙 중 행정관청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1. 7. 6.>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11조의2, 12, 12조의2, 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1. 7. 6.>

[전문개정 2011. 12. 14.]

 

부칙 <326, 2021. 7. 6.>

이 규칙은 20217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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