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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운영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무원노조법 )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60, 2021. 1. 5.,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공무원노사관계과) 044-202-7652

 

1(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3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2(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2조 및 지방공무원법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3(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4(정치활동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5(노동조합의 설립)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행정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최소 단위로 한다. <개정 2014. 5. 20.>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10. 3. 17.]

6(가입 범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2021. 1. 5.>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3. 별정직공무원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5. 삭제 <2011. 5. 23.>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1. 1. 5.>

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삭제 <2021. 1. 5.>

삭제 <2021. 1. 5.>

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7(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

8(교섭 및 체결 권한 등)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ㆍ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4. 11. 19.>

정부교섭대표는 법령 등에 따라 스스로 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와 공동으로 교섭하거나,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교섭대표가 아닌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장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교섭대표 또는 다른 기관의 장이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9(교섭의 절차) 노동조합은 제8조에 따른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제8조에 따라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려는 경우에는 교섭하려는 사항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정부교섭대표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교섭을 요구받은 사실을 공고하여 관련된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교섭대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된 때에는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교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10(단체협약의 효력) 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11(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전문개정 2010. 3. 17.]

12(조정신청 등) 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決裂)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 양쪽은 조정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13(중재의 개시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재(仲裁)를 한다.

1. 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 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12조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제14조에 따른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 회부를 결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0. 3. 17.]

14(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8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ㆍ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공무원 노동관계의 조정ㆍ중재를 전담하는 7명 이내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에 따른 공익위원은 노동위원회법6조 및 같은 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문제 또는 노동 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과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0. 6. 4.>

3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 3. 17.]

15(회의의 운영) 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소위원회를 둔다.

전원회의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전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2. 중재 회부의 결정

3. 중재재정(仲裁裁定)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하며, 전원회의에서 담당하지 아니하는 조정사건을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16(중재재정의 확정 등)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20조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2항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2항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제10조에 따른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을 국회,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

17(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은 공무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협의회를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공무원(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조 중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단체교섭으로, 4조 본문 중 단체교섭ㆍ쟁의행위단체교섭으로, 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고용노동부장관에게", 12조제1항 중 "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고용노동부장관"으로, 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용자""정부교섭대표", 58, 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1조제3항 중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59조 중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단독조정인""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60조제3항 중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조정안"으로, 61조제1항 중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66조제1, 67조 및 제68조제2항 중 "중재위원회""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 94조 중 "88조 내지 제93""93"로 보고, 같은 법 중 "근로자""공무원(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사용자”(같은 법 제30조의 사용자는 제외한다)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14. 5. 20., 2021. 1. 5.>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조제4호라목, 24, 24조의2, 29, 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36조부터 제39조까지, 41, 42, 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43조부터 제46조까지, 51조부터 제57조까지, 60조제1항ㆍ제5, 62조부터 제65조까지, 66조제2, 69조부터 제73조까지, 76조부터 제80조까지, 81조제1항제2호 단서, 88조부터 제92조까지 및 제96조제1항제3호는 이 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10. 3. 17.]

18(벌칙) 11조를 위반하여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부칙 <17860, 2021. 1.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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