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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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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 23-06-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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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교사‧공공부문 노동자 보수 인상 쟁취 투쟁위원회가 정부에 청년 공무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교사‧공공부문 노동자 보수 인상 쟁취 투쟁위원회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청년 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적용 공무원 보수인상(안)에 청년 공무원들의 보수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른 공무원의 민간 대비 보수 수준은 평균 82.3%에 불과”하다며 “고금리, 물가 폭등에 따른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공무원 및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은 실질 하락했고, 청년들은 대거 공직을 이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 결정은 1.7%”라고 꼬집었다.

 

특히 청년 9급 1호봉과 최저임금의 격차에 대해 “9급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았던 시기는 2010년에서 2013년까지의 기간으로, 이후 3년 단위 인상률에서 연속해서 최저임금 절반 수준의 인상률을 보였다”고 설명하며, “그 결과 2016년 최저임금보다 8만 6,130원 더 많았던 9급 봉급은 2019년 최저임금보다 약 15만 원이 낮았고, 2023년에는 약 24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1%임에도 보수 인상은 2022년 1.4%, 2023년 1.7%에 그쳐 모든 공무원이 4.5% 이상의 실질임금 하락을 겪고 있다”며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획기적으로 개선하진 못하더라도 실질임금이 깎이는 일이 없도록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가 폭등에 실질임금 삭감으로 위기에 처한 청년 공무원의 최저 생존을 위해 ▲9급 1호봉 청년 공무원의 매월 보수를 최소 2,575,870원으로 보장할 것과 2023년 대비 ▲기본급 최소 402,070원 ▲정액 급식비 6만 원 ▲직급보조비 2만 5천 원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사, 공공부문의 청년 노동자들은 알바생보다 더 적은 월급으로 대한민국 공공 민원 행정 서비스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며 “야근은 굳어졌고, 임금 외 수당이 없으면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며, 악성 민원인들에 시달리는 처참한 업무환경임에도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정부의 악랄한 청년 공무원에 대한 노동착취와 억압적인 임금인상 구조를 과감히 혁신하는 일에 당당히 앞장서겠으며, 청년 공무원들의 최저임금 보장과 임금인상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 공무원‧교사‧공공부문 노동자 보수 인상 쟁취 투쟁위원회는 한국노총 산하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속해있으며, 서울경찰청직장협의회, 경기남부경찰청직장협의회, 부산경찰청직장협의회가 연대하고 있다.


출처: 노동과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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