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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휴일…공무원에게는 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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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전광역시청공무원노동조합 작성일 23-05-0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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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은 가운데 대전지역 공무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공무원도 분명 여느 근로자와 다름없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휴일인 이날 출근을 해야만 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을 하는 이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돼 있다.

이날 출근을 강요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날도 출근을 해 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을, 특정직인 군·경·검의 경우 관련된 인사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근로자의날법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는 한편 헌법 소원도 제기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실제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인 공휴일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평등권과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는 지난해 8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국가 재정으로 봉급을 지급받는 특수한 지위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 같은 헌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서 다른 근로자들과 의사교환을 하거나 기념행사 및 집회에 참석하는 등 집단적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해 헌법상 단결권과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뿐만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 등은 휴일을 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등 행복추구권에도 제약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용설 대전시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이 사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경우 근로자의 날 아이를 집에 방치한 채 돌볼 수 없는 등 육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은행권 등 민간기업들이 쉬는데 공무원만 일하라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초·중·고 교직원들은 적잖은 자녀를 둔 민간기업 근로자들이 이날 법정공휴일임에도 출근하는 만큼 학생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의무감으로 출근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정당한 휴일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김현희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아직까지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출근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이분들 중 자녀를 초·중·고에 보내는 이들이 있을 시 아이들은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채 홀로 집에 있어야 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희들도 출근을 해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근로자가 휴일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굿모닝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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