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무원 경조사 휴가·육아시간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18 14:56 본문 충북 보은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앞으로 배우자가 출산하면 열흘간의 휴가를 쓸 수 있다.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1인당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도 쓸 수 있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으로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게시물은 대전공무원노동조합님에 의해 2021-12-22 17:13:34 노조관련뉴스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테스트님에 의해 2021-12-23 10:31:53 노조활동소식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테스트님에 의해 2021-12-23 10:53:29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이전글경찰청공무원노조 “국회, 조속히 입법해 사법개혁 해야” 다음글연천군-공무원노조 단체협약 목록 댓글목록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