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정치활동제한 공무원법 시정 권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18 14:46 본문 국제노동기구(ILO)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하는 한국의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ILO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13일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 위원회'(CEACR)는 8일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ILO 111호 협약(고용·직업상 차별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게시물은 대전공무원노동조합님에 의해 2021-12-22 17:13:34 노조관련뉴스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테스트님에 의해 2021-12-23 10:31:53 노조활동소식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테스트님에 의해 2021-12-23 10:53:29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이전글국가공무원노조, "시작도 못한 이천일십팔년 단체교섭, 꼭 승리하겠다" 다음글“공무원 적극적 일하다 생긴 실수 면책”… 최재형 감사원장, 규제혁신 지원 … 목록 댓글목록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