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적 일하다 생긴 실수 면책”… 최재형 감사원장, 규제혁신 지원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14 09:42 본문 감사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들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 여기에 업무상 저지른 실수에 대해 개인 비위가 아니라면 감사 과정에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도 활성화해 관가의 뿌리 깊은 ‘소극적 보신 행정’ 타파에 나섰다. [이 게시물은 대전공무원노동조합님에 의해 2021-12-22 17:13:34 노조관련뉴스에서 복사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테스트님에 의해 2021-12-23 10:31:53 노조활동소식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관리자테스트님에 의해 2021-12-23 10:53:29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이전글ILO, 정치활동제한 공무원법 시정 권고 다음글경북 공무원, 때 아닌 열공모드 목록 댓글목록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