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대위 성명서] ‘연금충당부채’ 공포마케팅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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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테스트 작성일 22-04-07 09:52본문
[연금공대위 성명서] ‘연금충당부채’ 공포마케팅 중단하라!
연금보험료 수입은 계산 않고, 지출만 추계
충당부채 공표방식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국노총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약칭 연금공대위)는 6일 기재부가 매년 4월에 발표하는 국가회계결산 발표 내용 중 ‘연금충당부채’와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금공대위는 성명에서 “연금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재벌언론사들과 연금개악론자들이 결탁하여 나라재정이 파탄날 것처럼 공포마케팅에 나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엉터리 충당부채 숫자놀음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연금충당부채는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면서 “우선 연금충당부채는 국가채무와 달리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지출예상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4월 홍남기 기재부 장관도 “연금충당부채는 원칙적으로 재직자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므로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는 전혀 성격이 상이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성명은 또 연금충당부채 발표 방식과 관련하여 “77년간의 연금충당부채를 추계하면서 같은 기간의 연금보험료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무원이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있고, 국가도 같은 수준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3조원 이상의 연금보험료 수입을 계상해야 하지만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충당부채는 연금보험료수입으로 상당 부분 감당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주는 부담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금공대위는 “그럼에도 연금개악론자들과 재벌언론사들이 이런 연금 보험료수입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충당부채 총규모만 인용하면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국민여론을 호도하여 공적연금의 의미와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발표에 따르면 2015년 연금개혁으로 지난 6년간 보전금 12조원을 절감했다고 한다”면서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공포마케팅에서 벗어나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보다 올바르고 공정한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금공대위는 노인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목표로 지난 2021년 12월에 창립하였으며, 공무원노조연맹, 교사노조연맹, 전국우정노조, 한국교총, 공공연맹,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등 16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붙임)
[성명서] 연금개악론자들의 먹잇감 된 엉터리 충당부채, 숫자놀음 중단하라!
- ‘연금수입’은 계산 않고 지출만 추계, 충당부채 산정방식 개선해야 -
매년 4월이면 기획재정부는 전년도의 국가회계결산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연금충당부채’이다. 그 액수가 엄청난 규모이다 보니 물 만난 고기떼처럼 재벌언론사들과 연금개악론자들이 결탁하여 나라재정이 파탄날 것처럼 공포마케팅에 나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4대 공적연금 중 국가가 고용주로서 연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만 계상한다. 올해 4월5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금충당부채 총 규모가 무려 1138.2조원에 달하고 있다(공무원연금 904.5조, 군인연금 233.6조).
그런데 이 같은 연금충당부채는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 우선 연금충당부채는 확정적 상환의무가 있는 국가채무(Debt)와 달리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지출예상액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부채’라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므로 ‘채무’인 것처럼 혼동되기 매우 쉽다.
오죽하면 2021년 4월에 연금충당부채를 발표한 장본인인 홍남기 기재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하로,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연금충당부채는 원칙적으로 재직자(공무원, 군인)가 납부하는 기여금 등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므로 나라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는 전혀 성격이 상이합니다”라고 설명했을 정도다(’21.4.10. 머니투데이 보도 참조).
또한 연금충당부채 규모는 기대 여명, 할인율, 물가변동률 등 여러 가지 변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는데, 특히 ‘할인율’에 따라 큰 폭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국채수익률 하락에 따른 할인율 하락으로 인해 충당부채 증가폭이 매우 컸고, ’21년말 기준 결과치로 보더라도 이자율 하락에 따른 할인율 감소(평균2.66%→2.44%)로 인한 증가분(43.9조)이 전체 증가요인의 58.9%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충당부채는 계산방식에 따라 변동 폭이 매우 큰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77년간의 연금충당부채를 추계하면서 연금보험료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은 매월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고, 국가도 같은 수준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총 공무원인건비의 18%, 즉 매년 13조원 이상을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계상해야 한다. 이를 연금충당부채를 추산한 기간인 77년간으로 단순 환산하면 이 수입만 해도 1,001조(공무원연금 충당부채 904조원의 110%)가 넘는 규모이다.
이처럼 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에 걸친 지출예상액으로서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상당부분 감당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주는 부담이 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연금개악론자들과 재벌언론사들은 이러한 연금보험료 수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로지 충당부채 총규모만 인용하여 나라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국민여론을 호도하며 연금개혁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이미 지난 6년간 보전금 12조원을 절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공포마케팅에서 벗어나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보다 올바르고 공정한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단순히 충당부채 규모에 대해서만 파악하지 말고 책임준비금 적립 등 기금증식 방안, 지출액만이 아닌 미래 수입도 함께 추정한 순 충당부채를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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